식약처, 주사기 이물질 유입 업체 사용금지 및 회수 명령
식약처, 주사기 이물질 유입 업체 사용금지 및 회수 명령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8.3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 · 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 제조사를 조사, 해당제품을 유통 · 사용금지하고,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17.8.29)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17.8.30)했다.

원자재 · 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 ·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주)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