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안… 예술인 창작권 보장, 문화소외계층 지원 등 확대
문체부 내년 예산안… 예술인 창작권 보장, 문화소외계층 지원 등 확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8.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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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광광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 정부 예산 · 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문체부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9.2% 감액된 5조 1,73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새 정부에서 편성하는 첫 예산안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담아내는 데 주력해 ▲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 · 체육 · 관광 향유 확대 ▲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 · 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대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근로자 ·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예술동아리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명사에 의한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이 집약된 문화도시와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 · 지원한다.
문화도시 ·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2018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에 따른, 분야별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문화로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친 문화 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14개소인 공연연습공간이 내년부터 매년 3~5개소 내외로 확대 조성된다. 이 사업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과 순수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시작됐다. 2022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 총 25개소의 연습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은 서점에서 북 콘서트, 시낭송회 등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도 약 80개 서점에서 신규로 추진된다.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 ·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축소됐던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지 · 축소됐던 5개 사업을 2016년 35억 원 규모에서 2018년 105억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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