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우현 미스터 피자 전 회장 구속기소, 프랜차이즈 총체적 난국
'갑질논란' 정우현 미스터 피자 전 회장 구속기소, 프랜차이즈 총체적 난국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7.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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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화면캡처

[데일리경제]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스터 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 조사부는 정우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91억 7000만원 횡령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업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는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치츠통행세'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방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 1만 6000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파는 등 비정상적인 할인가를 설정, 보복출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60대 경비원을 식당안에서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정 전 회장이 건물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잠근 것을 빌미로 경비원을 폭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전회장의 구속기소는 잇따르는 오너들의 갑질과 일탈행위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대표적인 오너리스크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맥도날드·롯데리아·엔제리너스커피(롯데지알에스)·BHC·굽네치킨 등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을 시사해 프랜차이즈 업계를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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