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 근로자 근로조건등 관리강화
고용부, 건설 근로자 근로조건등 관리강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7.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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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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