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3만여대 강제리콜..결함은폐 여부 수사의뢰도
현대기아차 23만여대 강제리콜..결함은폐 여부 수사의뢰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5.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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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제작결함등으로 23만8천대에 대해 강제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8일 청문을 실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 전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를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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