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민주, 바른정당등 이구동성 "특검연장 필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민주, 바른정당등 이구동성 "특검연장 필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2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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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수석 영장기각에 야권은 일제히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이석수 특별감찰 방해등 위반혐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리 다툼의 여지등을 근거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구속을 면하고 곧 석방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에서는 특검법 연장을 재 촉구하면서 비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치욕으로 남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높은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로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 자"라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이며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고,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일진대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고 밝히면서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이다. 그간 죄스러움은 고사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법과 국민을 모욕했던 뻔뻔한 자다. 박 대통령도, 우병우도 국민에게는 구속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당(자유 한국당)과 황대행은 특검 연장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당과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 잡은 줄 알았던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갔다”며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 전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숫색과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공동대표역시 특검 연장을 주문했다. 안 전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특검이 시간에 쫓겨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여권인 바른정당 역시 같은 취지로 논평하면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면서 특검 연장이 조속히 승인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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