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특허법, 특허취소신청제도등 도입
달라지는 특허법, 특허취소신청제도등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2.17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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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 시행에 맞춰 ‘특허제도 통합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광주, 부산 등을 순회하며,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과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설명회는 대전시청(2.20. 14시),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2.27. 10시, 14시), 광주이노비스센터(3.9. 14시), 부산테크노파크(3.16 14시)에서 개최된다. 현장에서 자료집도 배포된다.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는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3월부터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자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또한, 특허가 결정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구체적인 절차 및 유의사항과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등 심판법령 및 심판편람 개정사항에 관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상표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확대, 상표견본규격의 제한 폐지, 심사보류사유의 추가 등 개정된 상표법의 내용과, 관련 디자인 신규성의 적용 시점 명확화, 디자인 창작성의 인정범위 확대 등 개정된 디자인법을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개정된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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