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실상 삼성특검" 대 특검 "특검법에 따른 당연한 수사" ..재영장청구 두고 격돌
삼성 "사실상 삼성특검" 대 특검 "특검법에 따른 당연한 수사" ..재영장청구 두고 격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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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뉴스화면캡처

[데일리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행한 것과 관련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여러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재청구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삼성과 재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성을 타깃으로 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15일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특검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듯  "기본적으로 최순실등 민간인 의혹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같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밝히면서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삼성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 특검보는 특히 특검법 2조 7호에 따라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해결을 위해 최순실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이에 근거해 조사하게 되어 있어 당연히 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영장발부가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 혐의 액수는 종전대로 동일하게 433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최씨 일가에 대한 뇌물 공여 금액으로 제기한 것이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후 삼성이 최 씨 측에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까지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말을 말로 바꾼 '말세탁' 형식을 빌린 모양새도 고려했다.

각 언론보도와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구속영장 재청구 내용이 기존 혐의 내용에 죄명이 추가된 것이지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된 혐의중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외에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추가 혐의를 모두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특히, 특검이 SK나 롯데등 다른 기업들은 놔두고 삼성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 사실상 '삼성특검'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강요에 의한 금전 편취'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희생양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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