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 공식화..황교안 대행은 미온적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 공식화..황교안 대행은 미온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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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행은 특검연장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데일리경제]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2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특검의 수사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검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의 수사연장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박경미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례 수사 연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동의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미흡하거나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권력인 청와대의 꼼수에 세월호 7시간을 증언할 이영선, 윤전추 두 비서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특검의 수사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특검 수사연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겨냥, "수사연장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당연한 승인의 대상이므로 특검의 수사연장은 특검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황 권한대행은 주지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역시 야당에 의견서를 보내며 수사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검에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 답변 형식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의견서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4일 현재 2주 정도의 시한을 남겨둔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대면조사 여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 관련 조사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롯데, SK, CJ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외 남아있는 수사대상도 있어 2주 남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의혹 해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연장이 안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고, 다만 수사기간 연장등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도 정해진대로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황권한대행이 사실상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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