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흡연폐해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담배 유통시작
섬뜩한 흡연폐해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담배 유통시작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1.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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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섬뜩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245개 보건소가 인근 소매점 1곳씩에서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월말~2월초를 전후해 경고그림 표기 담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며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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