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거래시 계약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국가기관과 거래시 계약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12.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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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고 밝혀 관련 기관과 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비서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필수 서류로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에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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