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회장, 항소심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데일리경제]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그대로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고, 1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사채 사건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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