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외
[단신]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9.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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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졸업전에 조기에 취업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6일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이 가능하다.

대학이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면 학생은 일을 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고 학생은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 대학의 의견 수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입학·성적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교수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조기 취업 대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 주면 한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대체·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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