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관련 부당금액 환수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관련 부당금액 환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10.0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관련 부당금액 환수

[데일리경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용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재사용(3-5회)을 허용하여 왔던 일부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하여 ‘07년 1월부터 1회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하여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06.1월~‘07.6월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를 추가로 제출받아 ’07.1월~6월까지 6개월간의 1회용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5개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했다.

심평원은 1회용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박종현 기자 ]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