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9.23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데일리경제]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08. 9.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09.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년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서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한다.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해당 증빙서류 첨부)하면 일당 5,640원을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산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급권자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만 제시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수급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08.9.23일부터 10.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배원숙 기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