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위해「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9월 5일(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 8월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행규정 주택공급규칙 제7조제4항을 개정안에서 해당규정을 삭제한다.
국토해양부는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