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골든타임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돼 현행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의 과태료가 차종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오른다.
또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소방차 출동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차 출동로 확보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소방관 처우개선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5개 분야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상치료 등 특수요양비의 상향을 조정하는 등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628억원, 국고보조 1856억원, 응급의료기금 327억원 등이다.
또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이 1073명에서 1893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