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민관유착' 논란, 공무원 대기업 근무 '민간근무 휴직 제도' 재시행
'고액연봉, 민관유착' 논란, 공무원 대기업 근무 '민간근무 휴직 제도' 재시행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1.21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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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57명이 민간기업인 대기업에서 근무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민간근무 휴직 대상기업과 대상자를 확정, 57명의 공무원이 51개의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이해와 경험을 공직에 접목해 공직 경쟁력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올해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 대기업은 27개(52.9%)이고 중견·중소기업과 기타 단체·협회 등은 24개(47.1%)로 총 51개다.

이 중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LG,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등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등이 대상자로 선발됐다.

이들이 수행할 업무는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ICT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의 전략 수립 등이다.

인사처는 휴직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민관유착 의혹 발생 시 즉각적 감사, 복귀 후 휴직기업 관련업무 배제,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민간근무휴직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직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민관간 쌍방향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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