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생활밀착형 담합행위 엄중 규제"
공정위원회"생활밀착형 담합행위 엄중 규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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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생활밀착형 담합행위 엄중 규제"

권 공정위원장 21일 “생활밀착형 법위반에 대해 엄중 규제할 것"임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공정위 이관을 계기로 경쟁정책과 연계된 소비자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위반 행위를 엄중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소규모 담합'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손보사들의 보험료, 기름값, 밀가루, 주방세제, 빙과류, 태권도장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의 기능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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