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대상 단속결과 쇠고기 원산지 둔갑, 미표시 28곳 적발
식약청은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지난 6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도가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말까지는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는 등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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