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향조정, 15만가구 수혜
종부세 상향조정, 15만가구 수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7.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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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향조정, 15만가구 수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서울에서는 15만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7월 22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1백16만7천3백11가구의 매매하한가를 조사한 결과 30만6천6백57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채 중 3채가 고가아파트인 셈.

그러나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15만8천97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향 조정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2만7천8백63가구 △서초구 2만4천9백40가구 △송파구 2만7백96가구 △강동구 1만2천2백63가구 순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위에 랭킹되는 지역이 모두 강남권이다.

그 외에도 △양천구 1만1천4백73가구 △영등포구 8천7백37가구 △동작구 7천5백60가구 △용산구 7천1백7가구 △성동구 6천3백11가구 △마포구 6천3백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천5백60가구, 전체 아파트수의 12.72%로 법안이 가결되면 10채 중 1채만이 고가 아파트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5만5천3백61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4.66%가 종부세 대상이다.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도 강남구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과세 대상인 셈.

서초구와 송파구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2만8천7백37가구와 2만5천7백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1.45%를 차지한다.

반면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강북권 대부분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어 종부세 걱정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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