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간이양 특혜 논란에 "근거없다" 해명
공기업 민간이양 특혜 논란에 "근거없다" 해명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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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일고 있는 일부 단체장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행자부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의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검토시 11가지 공공성 세부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공공성 세부기준 및 민간이양 대상 선정과 관련 매 단계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호텔 등을 민간이양하라는 주문과 달리 인천·경북은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앞서 전직 장관, 대통령 고향 지자체 공기업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행자부 산하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호텔·골프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관광공사(공단)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해 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기 기준에 따라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경북관광공사 보문골프클럽·휴그린골프클럽, 단양관광관리공단 천동관광지par-3골프장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경관광진흥공단 사격장·레일바이크, 강릉관광개발공사 함정전시관 레이저사격장, 통영관광개발공사 한려수도케이블카 등의 공공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특정 지자체 공기업에만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자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가 분리됐으며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이었던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 산하기관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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