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교역 제한적 시행..실적있는 기업간 교역 제한적 용인
이란과 교역 제한적 시행..실적있는 기업간 교역 제한적 용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5.05.0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의 효과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란과의 서비스교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5월 1일부터 대(對) 이란 서비스교역의 범위를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란과의 서비스교역은 한국이나 이란 측 거래자 한쪽이 정부기관(공기업 포함)이면서 사업 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높은 B2G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음 달부터 서비스교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는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세무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등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한 11개 용역이다.

B2B 서비스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이다.

다만, 서비스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하도급, 현지거래, 중장비수출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돼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의 대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이란 간 핵협상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비스교역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상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부품 수출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P5+1와 이란 간 핵협상 진행을 위한 ‘조인트 오브 액션 플랜(Joint of Action Plan)’이 합의된 지난 2013년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재가 유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유예기간 이후에는 최종 핵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유예가 중단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제재유예기한 내에 대금결제까지 모든 거래를 끝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