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임죄 사익 취했을때만 처벌..경영판단착오는 면책해야"
전경련 "배임죄 사익 취했을때만 처벌..경영판단착오는 면책해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04.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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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전경련이 배임죄와 관련, 개인이익을 취했을때만 처벌하고 경영상 판단 착오에 대해서는 면책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결정을 계기로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과제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건의한 바 있는데, 민관합동회의 결과 추가논의 필요과제로 분류됐었다. 이번 법무부에 대한 건의는 이에 대한 추가 건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회장들이 ‘배임죄 조항은 기업활동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2015.2.26. 선고, 2014헌바99).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경영판단의 원칙)를 수용하고 있어 배임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헌재의 합헌 논거에 공감하면서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헌재가 합헌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2도4229판결부터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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