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규제 개혁 회의는 25일, 이미 재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된 해고에 대해 금전 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의했다. 해고된 노동자로부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개혁 회의에서는 제2차 아베정권 발족 이후, 기업이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언해 왔다. 하지만, 노동단체과 야당측이 '돈으로 노동자를 쫓아내는 제도'라고 맹렬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여당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제도의 도입을 미루어왔다. 이번의 제의에서는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명시하며, 금전적 해결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자측에만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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