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전 양판점 '에디온'의 영업 기밀을 죠신전기로 유출시킨 혐의로 에디온의 자회사 대표가 체포된 사건에 대해, 오사카 경찰 생활경제과가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혐의로 죠신전기를 서류송검 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일본의 부정 경쟁 방지법에는,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 주체로서의 법인에 대해 3억엔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다. 조사 관계자에 의하면, 죠신전기가 조직 차원에서 영업 기밀의 유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고가 정보를 부정 취득한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적용을 검토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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