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행 생활임금제 시급은 6,687원
서울시 시행 생활임금제 시급은 6,687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02.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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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15년)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15년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중 5,625명(‘15년 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도 그 정도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15년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로, 앞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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