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하던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차단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 거부, 취소제도 마련"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한채 이른바 해외 회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해 외국인행세를 해왔다.
금감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자료제출요구권으로 조사에 나서거나 사후에라도 외국인 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규정 시행 이후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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