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로 연간 6조 원 관세 절감 효과
한·중 FTA 타결로 연간 6조 원 관세 절감 효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02.17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로 역대 최대인 매년 6조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과 농어민 품목(전복, 해삼, 김, 파프리카 등)의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애로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내 우리 기업 전용 전담기관 지정, 700달러 이하 제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규정 이행, 통관 절차의 일관성 확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우리 주재원의 최초 중국 체류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선 법률,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환경 분야의 중국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수축산물은 수입의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대우하면서 최대한 보호된다.

한편 캐나다와는 9년, 호주·뉴질랜드와는 5년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선진국과의 FTA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는 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선 것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기계류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