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면제..투자인정
현대차, 한전부지 세금폭탄 면제..투자인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02.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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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입과 관련,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조원을 들여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의 상당부분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게 된다. 현대차가 이 부지에 지을 예정인 사옥과 판매ㆍ전시ㆍ컨벤션시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된 건물에 포함된 탓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에서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 범위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건물 기준을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했다. 전시·컨벤션 시설 자체가 따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판매·영업장 등에 속하는 것으로 광의로 해석돼 현대차 한전부지의 경우 업무성이 인정됐다.

투자한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로 사용하는 연면적만큼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건물의 90% 이상을 자가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본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 3배 이내로 정했다. 지방세법 인정범위와 건축사례 등이 고려됐다. 토지개발 시기에 대해선 토지취득 후 최대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면 투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론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보지만 불가피한 경우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면 된다.

다만 부속토지 인정요건을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투자인정액 상당세액을 추징한다.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세금을 추징한다.

정부의 이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개발은 대부분 투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현대차의 개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자동차 회사가 전시를 하는 부분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연면적 96만㎡의 총 부지에 본사 사옥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 62층 건물 2동을 설립하는 개발안을 제출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분류되게 됐다.

건설계획 등을 따져볼 때 현대차의 투자액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가 토지 매입비용과 추가 개발비용을 합쳐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만든 이유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인 만큼 이왕 투자를 할 기업은 서둘러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을 보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은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도록 했는데 취득금액 인정요건이 이 같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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