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 매석 단속한다..고시 개정
담배 매점 매석 단속한다..고시 개정
  • 서진기
  • 승인 2014.1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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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또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고시의 적용 시한은 2015년 1월 1일 인상된 담뱃세 부과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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