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연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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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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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장관 고시 연기,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고시 하겠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약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이의 신청이 지금 현재 33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 "미국에 가 있는 검역단이 25일에 돌아오는데 31개의 도축장을 점검해 보고할 것"이라면서 "고시가 발표되면 수입이 곧바로 이뤄지므로 국내 검역 과정도 면밀히 스크린해 국민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고시 연기가 실무적인 이유일 뿐, 수입위생조건 협정문의 수정작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인 광우병 안전성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일단락됐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의견검토가 마무리되면 고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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