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등 사유 발생시 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자사고 취소등 사유 발생시 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1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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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서울시 교육감 재량으로 자사고를 취소하고, 교육부가 이를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때는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보하고 필요시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기한 및 연장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서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부장관이 동의신청서 반려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동의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는 반려사유 및 부동의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중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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