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동의의결 특혜등 논란에 '점검 강화'
공정위, 네이버 동의의결 특혜등 논란에 '점검 강화'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11.06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네이버등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조작논란에 동의의결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줬다는비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에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키워드 광고를 검색결과처럼 속인 네이버에 대해 자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이버 부동산’처럼 회사명을 표기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했으나 네이버는 유료서비스 중 영화, 책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사례를 소개한후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동의의결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검찰과의 협의,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절차 등 잠정 동의의결안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견수렴(Public Comment)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사항은 통합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전문서비스 영역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네이버가 운영하는 전문서비스 정보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라는 표시 등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전문서비스 영역은 동의의결 당시 네이버가 일정한 수익 창출 등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지식쇼핑·부동산·영화·책·뮤직 사이트를 말한다.

또 네이버는 공정위의 위 동의의결 대상으로 정한 영화, 책 등을 포함한 5개 전문서비스 영역의 노출 화면에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표시 등의 동의의결사항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대상으로 정한 전문서비스 영역이 아닌 ‘정답형 검색 영역’에 있어서 ‘영화’ 등 일부 키워드로 검색시 노출되는 검색정보를 클릭할 경우 네이버 영화예매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가 새로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문서비스 영역이 아닌 정답형 검색영역이라도 네이버 유료전문서비스 사이트로 연결될 경우 네이버가 운영하는 정보임을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 정보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네이버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답형 검색영역이란 소비자가 자주 찾는 정보에 대해 ‘정답’ 형식의 정보를 네이버가 직접 제작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날씨·교통정보·환율 등의 키워드에 대해서 적용돼 있으며 네이버 유료사이트 노출이 주목적이 아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동의의결 확정 후 동의의결 내용의 이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동의의결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