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한다
아동 성범죄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5.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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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놀이터, 공원, 학교등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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