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제 폐지등 규제완화
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제 폐지등 규제완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5.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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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제 폐지등 규제완화

 지식경제부는 30일 법인설립시 최저 자본금제로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던 종래의 법을 개선, 100원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 자본금제 완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되며 추진되었던 정책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됐다.

정부가 밝힌 법인 설립절차 규제 완화로는 방문창업시스템을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구축, ‘09년말 시범운영)으로 전환하여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설립 제도를 선진화한다.
 
재택창업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오프라인으로도 지방중기청등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10억원 미만 법인 일부 서류 공증 안해도 된다

법인설립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먼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증비용(14만원)만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창업자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사법(私法)적 공증은 가능하다.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 유사 상호의 예 : 서울하우스, 서울주택 등

정부는 "유사상호 사용금지는 창업자가 등기할 때 유사상호인지를 검색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법적 분쟁은 낮아 지나친 규제라는 문제가 있어, 미국, 캐나다는 동일상호만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6년 유사상호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일 상호 여부에 대한 분쟁은 등기 이후 사후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 원)제도가 폐지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全 세계 178개국 중 이미 75개국이 폐지한 바 있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그간 자본금의 최저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소자본의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가령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 창업자들이 최저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장 설립절차 규제 완화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수요가 크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산업입지법상 “공장입지 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 등의 지정·개발을 활성화하여 ‘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하게 되면 기업의 공장입지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 연간 개별입지 물량(250만㎡)의 20%수준인 50만㎡씩 3년간 총150만㎡공급

지자체가 지구 지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지원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 진입로,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지원
*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
(녹지 20%이상 → 10~15%이상, 도로 10~20% → 5~10%)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폐지된다.

기술발전, 부문공정 수행으로 실제 공해발생이 없더라도 규제대상 업종에 해당되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환경부 검토결과,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은 우선 폐지하고(‘08.9), 연구용역을 거쳐 환경유해성 여부를 검토하여 업종별 진입 규제를 폐지하되,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환경법령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업종제한이 폐지되더라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제한, 오염총량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가 적용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창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개편한다.

소규모 공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은 환경보호, 재해예방 효과보다는 창업자에게 과중한 비용과 시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장(5천㎡ 미만)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 미만 공장까지도 검토의무 면제

5천㎡~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자 부담(2천만원 → 6백만원)을 감축한다.

창업자 중심의 밀착지원 서비스 강화

창업자가 원하는 맞춤형 공장입지 정보를 제공하는 입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공장설립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정보망을 개방형 온라인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민관합동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창업촉진단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체계을 구축한다.

금번에 확정·추진되는 창업절차 간소화 과제중 23개 업종제한 폐지, 사전환경·재해영향성 검토 완화 등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며, 최저자본금제 폐지를 위해 ‘08년 5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기타 유사상호 사용금지 폐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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