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문 확대..특목고화 논란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문 확대..특목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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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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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문 확대..특목고화 논란

정부가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법인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쉬워지고, 내국인 입학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그간 해외유학, 연수가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보다 실질적으로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수요를 국내로 전환코자 했다"

이번 방안에는 외국인 학교외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를 늘리고, 일선학교 영어과목에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시간도 늘릴 예정이다.

외국인 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국내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인 학교 설립은 외국인만 설립이 가능했다.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까지로 자격요건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특목고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내 법인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소수 정예의 외국인 학교 명목으로 명문 대학 입시를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한편,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도 현행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올 연말까지 관련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법률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제 (TEE : Teaching English in English)’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시간을 늘리기 위해 올 7월말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 영어전용학교 12개 설립,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지난해 9월 마련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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