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이모직 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이모직 지원금
  • 서진기
  • 승인 2014.09.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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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장년층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장년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늘린다.

‘은퇴’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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