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규제 지도 제작..불필요한 지방규제 10% 감축계획
자치단체 규제 지도 제작..불필요한 지방규제 10% 감축계획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9.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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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자치단체 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제작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와 1차 회의 후 지자체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해 올해 안에 불필요한 지방규제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자체에서 등록한 규제 5만 2000여건을 전수조사해 실제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지속 발굴 중에 있다.

감축 대상은 ▲법령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로 분류했다.


안행부는 무엇보다 규제개혁 과정에 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향후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개발한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인들이 주요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지도시스템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폐율·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한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또 기업인들이 선택한 투자예정 2~3개 지역의 규제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기능, 투자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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