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등 질병치료 허위광고 주의
고혈압 당뇨등 질병치료 허위광고 주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8.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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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했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는 총 875건(‘13년 567건, ’14년7월까지 308건) 에 이른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에 편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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