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숯’ 10개 제품 리콜
‘먹는 숯’ 10개 제품 리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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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숯’ 10개 제품 리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숯 제품에 대해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 www.kca.go.kr)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먹는 숯’을 섭취한 뒤 복통ㆍ설사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위해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유통중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먹는 숯’ 또는 ‘식용 숯’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숯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숯이 ‘식용 숯가루’, ‘건강 식품’으로 포장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 2개소와 옥션ㆍ지마켓ㆍ디앤샵ㆍGSestore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숯은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가 흡착돼 비타민ㆍ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ㆍ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원료목(木)의 종류ㆍ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연소(탄화) 상태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숯을 과량 복용할 경우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해 장폐색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먹는 용도로 유통된 숯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의 소비자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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