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갑 횡포 논란에 "재심사 결정"
공정위, 편의점 갑 횡포 논란에 "재심사 결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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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갑'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판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CU와 세븐일레븐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중도해지 및 송금지연 위약금 조항 설정·운용행위 등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했으나 이 결정은 2006년도 공정위 약심위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며 2004년 대법원의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약관 조항 설정에 대한 유효결정 판결(2004다2175)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개별 편의점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재심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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