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 추가 제재에서 제외 ' 수혜주 기회 ?'
KT, 방통위 추가 제재에서 제외 ' 수혜주 기회 ?'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3.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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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용자 부당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결에 따라, 이통3사에 영업정지를 내리고 SKT 166.5억원,LGU+ 82.5억원, KT 5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 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와 SKT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라는 추가제재를 가했다.

추가 제재에서 자유로운 KT가 수혜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 김희재 연구원은 "미래부에 이은 방통위의 제재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에 대한 차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장치들이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보조금 지급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시장이 현재의 구도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고착화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고 이는 곧 KT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T 수혜 주장은 이렇다. 번호이동 순감이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었다는 것. 2013년 9월 광대역 LTE 도입을 계기로 3개 분기 연속 가입자 순감에서 벗어나 4Q 2013년에는 13만명의 가입자 순증 달성과 번호이동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월평균 3.3만명 이탈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순감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번호이동 순감은 2004년 7월 이후 월평균인 1.6만명 이탈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또, LTE 가입자 확대를 제시한다. KT에게는 빼앗긴 가입자의 재탈환보다, 수익성이 좋은 LTE 가입자 의 안정적인 증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시장 고착화로 인해 통신사간의 이동이 크게 줄어든다면, 안정적으로 자사 고객들을 LTE로 전환할 수 있어서 LTE 가입자 확대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추가 제재 영향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표출해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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