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문 8월 완성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문 8월 완성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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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문 8월 완성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협정문이 오는 8월에 완결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8차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이 대부분의 서비스 협정문을 타결하고 8월13일~17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협정문을 완결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아세안 회원국 중 라오스, 캄보디아를 제외한 8개국과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 8월 싱가포르 회의 전이라도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국가별 양자협의를 해 전체 서비스 협정을 올해 안에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교부는 투자협정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에 비해 진전 속도가 느리지만 투자협정에 대한 아세안 측의 공통입장이 4월 이후 나온 것을 감안하면 평가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서비스 협정과 함께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협상단은 또 이번 회의 기간에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참여를 위해 태국과 양자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서 태국은 지난 협상보다 진전된 양허안을 제출해 태국의 연내 상품협정 참여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지연해 우리나라가 시정을 촉구한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국내이행법령(안)에 소급 적용 조항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이행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관세환급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베트남은 관세환급조치를 취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받게 될 불이익을 보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차질없는 협정 이행을 촉구해 나가되 향후 보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아세안 양측은 오는 8월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에서 제19차 FTA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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