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통위원장 최성준 판사 내정..법조 인사 발탁 배경은?
신임 방통위원장 최성준 판사 내정..법조 인사 발탁 배경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3.1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신임 방송통신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경재 현 위원장의 후임으로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형사 판사,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 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방통위원장에 법조계 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전문성 보다는 공정성에 무게추를 이동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세 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