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 중지 시작..LG U+, SKT 추가제재 왜?
이통3사 영업 중지 시작..LG U+, SKT 추가제재 왜?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3.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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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LG유플러스와 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첫 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게돼 초상집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SKT 166.5억원, KT 55.5억원, LGU+ 82.5억원 등 총 30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특히,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에 대해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등 추가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가 올해 1월2일부터 2월13일 동안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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