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파견 거부시 해고 논란에 국토부 "자문 의뢰 내용아냐"
코레일 자회사 파견 거부시 해고 논란에 국토부 "자문 의뢰 내용아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3.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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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최근 철도공사 직원 1만1000명을 자회사 세 곳에 파견하고, 파견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등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6일 “철도공사 직원의 자회사 파견 거부시 정리해고 가능성은 국토부가 법무법인에 자문의뢰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면서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자료는 철도공사 직원들이 조직개편 후에도 철도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가능한 지와 관련한 법률자문 내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도내용처럼 파견 거부시 정리해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토부에서 법무법인에 자문의뢰한 내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법무법인 자체적인 검토의견으로 근로자가 신분유지 등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인력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아직 철도공사의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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