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묶지 않기로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사모펀드(PEF)에 대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면제하는 방안 추진등 혁신의욕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PEF,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설립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4분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과 기술협력에 대한 기업간의 담합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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