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장기요양, 병실 4인실 건강보험 적용 된다
치매환자 장기요양, 병실 4인실 건강보험 적용 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2.11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가벼운 치매환자 장기요양 및 일반병실 4~5인실 건강보험 적용등을 골자로 한 복지분야 정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5가지 핵심추진 과제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현재 20에서 10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15~50%만 더할 수 있도록 조정해 전체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 특진 의사 규모 자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약 9900명인 특진 의사를 2016년 말까지는 3분의 1 수준인 33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8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그동안 1∼5인실 경우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 3만2000원에서 9000원 등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