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
보건복지부,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3.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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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김성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환자가 고액진료비를 미리 마련해야 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청구해야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불편함이 많았다.

현행『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방식을『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소득·재산수준이 일정 기준이하에 해당되어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재지 건보공단지사에 영수증으로 사후에 청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간병비·호흡보조기 대여료·장애보장구 구입비지원 방식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08.1.1부터 개선·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간병비 지원대상자가 매달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것을 지원대상자 선정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월별로 자동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도 건보공단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환자의 별도 청구없이 자동 지급된다. 또한,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포함) 대여료 지원대상자도 6개월 마다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종전 규정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2년간 지원자격을 부여하여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으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연계·관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집행업무를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에 이관하여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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